손혜원 ‘일부 언론 공작... 누명 벗겨져 다행’
손혜원 ‘일부 언론 공작... 누명 벗겨져 다행’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11.2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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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부동산 투기혐의 ‘무죄’ 선고
조카 등 3명 명의 ‘창성장’만 부동산실명법 벌금 1천만원
손 ‘구입해 조카 등에게 실제 증여한 것‘ 대법에 항고하기로

3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손혜원의 목포투기 의혹은 허접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상 손혜원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25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튜브 MediaVOP 방송 화면 캡쳐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25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튜브 MediaVOP 방송 화면 캡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비밀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2019년 1월 sbs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손혜원 사태’는 손 전 의원에게 두 가지 혐의가 씌워졌다.

하나는 목포시 비밀자료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1심 유죄판단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나는 조카명의로 목포시 만호동 게스트 하우스인 창성장을 사들였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었다.

손 전 의원은 창성장 건물을 7천200만원에 구입해 조카 등 3명의 지분으로 증여했다고 주장한다. 이 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건물매수 과정에서부터 주도했다며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손 전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18일 이전에 구입, 조카 손소영씨에게 증여한 카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한 이 대목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쓴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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