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운영
[목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운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10.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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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

목포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7월 7일~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시의 경우 ▲유흥·단란 ▲홀덤펌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7천개소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속보상은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보상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11월 3일부터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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