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10월부터 미등록 등 단속
해남군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말로 마감됨에 따라 조속한 반려견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된 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2가지이며 내장형은 지정된 대행 기관(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양원주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해남군 축산사업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해남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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