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기타 안건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천639억원 보다 721억원(10.86%)이 증액된 7천360억원이다.
이날 상정된 1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무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성재 의원)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진 의원) ▲무안군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이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
또 군의회는 숲가꾸기 사업 등 무안군에서 추진한 6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며, 사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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