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토목직 공무원들, ‘부자’ 비결이 궁금하다
[신안] 토목직 공무원들, ‘부자’ 비결이 궁금하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6.27 14: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원주택...처 명의 주택 3채, 아파트상가·농지도 구입
'봉급 모아 구입했다' 해명

신안군 토목직 간부공무원이 2명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압해읍 전망좋은 남향 동네에 나란히 전원주택을 갖고 있다.

재산 재태크 비결은 무엇일까? 신안군청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현재 진행형이다.

먼저, 공직생활 24년째인 A씨는 아직 50세도 안된 나이, 압해읍 세컨하우스 같은 전원주택을 부인 명의로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에 아파트 2채도 부인명의로 갖고 있다.

압해읍 전원주택은 지난 2017년 11월 처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었으며 실제 살지 않은 채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 중이다. 바로 옆 부지는 A씨의 처형 소유로 알려졌다.

남악신도시 아파트는 지난 2014년 11월 준공되자 처 명의로 1억6천500만원에 구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아파트를 주셨다”고 해명했으나 새아파트는 처 명의로 건설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 집도 남악신도시 아파트, 지난 2017년 1월 마찬가지로 A씨 처 명의로 2억2천300만원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현재 A씨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 그는 기자에게 “아들은 섬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 아들에 대해 숨기고 싶은 부친의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신앙인이 아닌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성경 구절이 상기된다.

A씨는 집 3채 모두 처 명의로 한 것에 대해 자신은 “업무가 바쁘기 때문”이라며 본지의 취재에 대해 “사적인 질문을 너무 심하게 한다. 뒷조사 했느냐. 사생활 침해다. 아내도 평생직장 다닌다. 압해읍 부동산은 퇴직 후 살기 위해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라고 반발했다.

토목직 간부공무원 B씨, 32년 공직생활을 했다. B씨 역시 압해읍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마을 전원주택을 짓고 4년째 처제부부와 나란히 살고 있다.

전원주택 부지와 건물 모두 지난 2017년 12월 처 명의로 등기돼 있다.

B씨는 목포시 아파트 상가 건물을 지난 2015년 6월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 현재 시가는 2억원이 넘는다. B씨는 “아들이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임대를 내줬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지난 2009년 2월 목포시 연산동 밭 1,386㎡를 자신와 처 공동명의로 1억 8천900만원에 구입했다.

공교롭게도 압해읍에 전원주택을 나란히 짓고 사는 B씨의 처제도 형부 소유의 농지 바로 옆 목포시 연산동 밭(2142㎡)을 소유하고 있다.

B씨는 “봉급을 모아 (부동산)을 샀다. 목포시 연산동 밭은 처제 소유였으나 처제가 빚이 많아 넘겨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B씨 부부명의 목포시 연산동 밭은 일부 나무만 심어졌을 뿐 농사는 짓지 않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58조에는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재산증식을 두고 군청 안팎에서는 “드러난 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21-06-27 18:34:34
자수하여 광명찾자 ᆢ 수사로 들통나면 일로간다
금융출처 조사하면 끝이다. 근데 누구여 참 궁금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