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목포투데이'와 무슨 일 있었나
주간지 '목포투데이'와 무슨 일 있었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6.2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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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포투데이에 ‘정정보도ㆍ손배금 지급하라’ 판결
거짓에 맞서 '그간 있었던 사실, 그대로 공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재향 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 피고 <목포투데이, 법인명 뉴스투데이>에 ‘14일 이내에 정정보도와 함께 손배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는 같은해 7월 22일자 <목포투데이>의 기자관련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하라’고 직권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목포투데이>가 이의신청함으로써 지금까지 민사재판이 진행돼 왔었다.

지난해 7월부터 <목포투데이>와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공개한다.

<편집자 주>

 

2020년 7월 22일자 기자가 작성한 <뉴스인 전남>의 언론중재위원회 직권결정문을 인용한 통상적인 언론보도. 보도 내용 등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목포투데이>는...

<뉴스인 전남> 보도가 나간 뒤 같은날 <목포투데이> 온라인판 기사.

기자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정거배 기자에 대해 수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 이라는 등 겁박했다.

언론사가 언론중재위 직권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시각부터 결정내용이 효력상실되고 자동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첩돼 민사재판이 진행된다.

그런데 기자는 <뉴스인 전남>에 이날 아침 8시30분 보도했고, <목포투데이>는 3시간 이후인 이날 오전 11시53분에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투데이>는 ‘효력상실 되었다는 것을 목포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숨긴 혐의’라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당일인 지난해 7월 22일 저녁, 기자가 <페이스 북>에 목포 삼학도 포차에서 쓴 글.

기자는 ‘기자의 정당한 취재보도에 대한 <목포투데이>의 부당한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 말미에 ‘목포지역신문이 나를 고소고발 한다지요...링위에 올라간 검투사는 살아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장의사와 염사가 와야 링에서 내려옵니다.’라고 썼다.

국어사전을 보면 ‘장의사’와 ‘염사’는 같은 뜻의 명사다. ‘염사’는 염화나트륨(소금)이 아니다.

 

10개월 뒤인 지난 6월 9일자 <목포투데이> 기사.

‘살해 협박, 장의사 염사 등 시신처리까지 언급’했다고 둔갑시켰다. 지난해 7월 22일 <목포투데이>의 ‘부당한 겁박기사’에 대한 기자의 <페이스 북>글의 의도를 일부러 왜곡했다.

이에 앞서 <목포투데이> 대표 A씨는 지난 5월 25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기자가) ‘공개 살해협박’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하라’고 직권결정을 내리자, <목포투데이> 대표가 사흘 뒤인 19일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 신문 대표 A씨는 이의신청 사유에 자신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며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도 틀린 ‘가짜 검찰의 무혐의 처분’서류를 첨부해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당시 목포경찰에서 수사 중이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24일에야 검찰이 ‘증거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이 건과 관련해 재판을 한 적도 없는데도 <목포투데이>는 지난 6월 9일자 기사 제목으로 ‘(기자가)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언론중재위 이의신청서에 ‘목포투데이에 행한 협박 스토커, 기사 강요, 명예훼손 등에 대해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이의신청한다’고 썼다.

기자는 <목포투데이> 여기자와 3번 점심을 함께한 기억이 있다. 2인 또는 3인이 함께 했다. 통상 기자들이 만나는 경우는 정보 교환이나 친목 차원에서 모인다. 여기자에게 점심 사준 것이 스토킹했다는 주장이다.

<목포투데이> 대표 A씨는 지난해 12월 목포경찰서에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목포경찰은 지난 3월 2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통상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 최종 판단을 검찰에 맡기지만, 이 사건은 아예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지난해 7월 22일자 기자가 작성한 ‘언론중재위, 목포지역신문에 정정보도·2천만원 지급하라’ 정당한 보도에 대해, <목포투데이>대표 A씨는 기자와 시의원 4명을 상대로 ‘손배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황당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8일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는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라며 ‘보도내용이 잘못됐거나 위법하다는 근거를 입증하라’는 요지로 <목포투데이> 대표 A씨에게 입증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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