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맞춰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이하(2인 기준 231만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와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등 지급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이며, 온라인(복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과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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