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이달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진도] 이달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1.04.13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도군이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진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이밖에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신고하면 6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08)로 서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관내 법인들이 기간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