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마음속도 안전하게
안전속도 5030, 마음속도 안전하게
  • 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구진주
  • 승인 2021.04.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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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안전속도 5030’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있을까?‘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도심 내 모든 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한 정책이다.

왜 굳이 아무런 문제 없는 제한속도를 줄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OECD 가입국 기준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이다, 이런 사고의 92%가 주로 도심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것이다.

단순히 속도만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10km/h 차이가 엄청난 효과를 보여준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60km/h일 때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은 무려 85%이지만, 50km/h일 때는 55%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5%가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고,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을 무려 30%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속도가 강화돼 이동시간이 늘어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h인 곳을 50km/h로 줄였을 때 평균 도착 시간은 불과 1.92분 차이였다.

택시비로 따지면 100원 늘어난 정도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덜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혼잡 또한 줄어 통행이 원활할 것이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 5030’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에 적용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을 설계를 변경하고 또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거라고 한다.

더불어 4월 이후 모바일 네비게이션은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나 차량 네비게이션은 따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니 반드시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인 것 같다. ‘안전속도 5030’을 통해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개선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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