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진도군은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기존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치매진단 질병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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