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개인정원 소유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안] 개인정원 소유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4.05.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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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상업용을 제외한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대상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을 조성하고 있는 신안군은 지역 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정원 활성화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서 조사 후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0평(33㎡) 이상 정원을 가꾸는 자에 한하며, 감면 내용은 정원의 면적이 10평 이상(33㎡) ~ 20평(66㎡) 미만은 20%, 20평(66㎡) 이상은 30%의 감면 요율이 적용된다.

신안군은 해당 읍·면에서 오는 22일까지 개인정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개인정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수도 요금감면 혜택 제공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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