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역특화 비자시범사업’으로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주민에게 3개월분 초기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급한다.
법무부 주관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에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영암군은 지역우수인재 ‘F-2-R’와 외국국적동포 ‘F-4-R’ 비자를 받은 120명에게 정착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서 확인 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영암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암군은 정착지원금이 지역사회 내 이해와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 안내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이주민지원팀(061-470-2560)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061-470-6357, 6358)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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