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법원, 박홍률시장 선거법 '무죄' 선고 분석
[목포] 법원, 박홍률시장 선거법 '무죄' 선고 분석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7.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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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견표현·지자체 정책비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 중요'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발언 취지ㆍ맥락 중시' 판단

법원이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후보를 특정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또 하나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선거기간에 단순 의견표현 등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자신을 제명시킨 것은 유력후보측이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의혹형식을 빌려 답변한 것이며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실명으로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박 시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목포시가 추진해 온 '맛의 도시 사업' 입간판 30억원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자체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며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선거기간 유권자의 비판과 감시 차원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방송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안규백, 김원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제명에 개입했다는 요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에서 김종식 후보의 철새정치인 주장에 대해 제명의 부당성 등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발언했으며 김종식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안규백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간여했는지 언급하지 않는 등 자신의 제명 절차가 부당했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따라서 1심 법원이 박홍률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거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표현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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